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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2022-12-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9.말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121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이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어 중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죄를 예견하지 못하였던 점과 비교적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및 그밖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주장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피고인이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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