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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선고]
2024-08-05
사건개요

약 3.5 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던 피해자의 차량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주행거리가 짧지 않고, 주행 중 사고까지 발생하였기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상대방과의 합의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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