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외도하는 장면을 상대방이 포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판상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받은 사건으로, 혼인기간 동안 모든 수입의 관리를 배우자에게 일임하였고, 이에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 3채의 명의가 배우자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함과 동시에,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 명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와야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소장 접수 후 바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로엘은 조정재판부로 이송된 후 바로 상대방 재산 탐지를 위하여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부동산 및 주식, 보험 등 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를 강하게 원하시면서, 또한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도 걱정하셨기 때문에, 로엘은 조정기일에 최대한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상대방 명의 모든 재산을 탐색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명의 부동산 3채 중 2채에 대하여 신속히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회 조정기일 전에는 재산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자산을 표로 정리하고 우리 측 기여도 주장을 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조정위원, 조정장판사가 사전에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 출석하여서는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을 바탕으로 우리 측이 받아와야만 하는 재산분할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조정위원을 통하여 상대방 측과 조정안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회 조정기일에는 분할대상 부동산 중 재건축 진행으로 철거상태인 부동산이 있어서, 그 부동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의견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이에 1회 조정기일에 합의가 불발하여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2회 조정기일로 속행하였고, 2회 조정기일 전에는 위 재건축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철거상태인 부동산이 아니라 향후 건축될 부동산의 조합원 분양권의 가치를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증거를 제시하며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회 조정기일에는 3채의 부동산 중 1채를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부동산을 상대방 명의로 확인하는 대신에 우리 측이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는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상대방 명의에 대한 압박 목적 부동산가압류는 우리 측이 해제해 주어 양 당사자 간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조정안을 조율할 수 있었고, 그 내용대로 조정장판사님과 조정안을 구체적으로 확인, 수정절차를 거쳐 향후 추가 분쟁이 없게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