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31,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부분은 인정하되,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보다 짧은 기간 만남을 가진 점,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 점, 원고 배우자와 함께 피고에 대한 위해를 공모한 점 등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선고기일 전 재판장님의 직권에 기한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000만 원)에 대하여 의뢰인이 수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의 직권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