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협의 이혼할 계획이었으나, 피고 및 피고 가족들이 의뢰인이 지급한 아파트 분양권의 계약금 4,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행태를 보이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서 다툴만한 재산은 없고, 혼인 생활 중 신혼부부특별분양으로 분양받은 위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프리미엄이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해 분양권 가압류 신청 후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1심에서는 위 계약금(4,300만 원) 및 프리미엄(1억5,800만 원)을 합한 약 2억 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피고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최종 결렬되어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으며 조정을 통해 조정 이혼 성립되었습니다.
1심 선임 당시 의뢰인 희망 사항은 이 사건 분양권 계약에 지급한 계약금 4,3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는 것이었는데, 1심 일부 승소 결과가 계약금액을 상회하는 1억 원을 지급받으라는 내용이어서 그 결과에 있어서 만족하셨습니다. 다만, 최대한 절차를 빠르게 종결하기를 원했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도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의뢰인이 1심에서 신청한 가압류로 인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분양권 계약이 해지될 위기라는 점만 줄곧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항소심 재판부에 “원고는 항소심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피고가 원심 판결의 부당한 이유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속히 종결을 구합니다.”라는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통해 빠르게 절차를 종결하자고 하였고, 재판장은 “원심의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은 없어보인다.”라고 하였기에 의뢰인 입장에서 원심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알고 조정에 임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조정기일로부터 불과 1주일 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은 해지가 될 예정인 상황이었기 때문에(이 사건 이혼 소송은 원심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진행되었고 그동안 의뢰인이 신청한 가압류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못해 피고가 2차 중도금 이후 전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4,300만 원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담보 제공 없이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가압류를 해제하되 이 사건 분양권 전매 계약에 대한 정보, 금융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뢰인이 전매 계약 체결시 입회하는 등 피고가 최대한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한 후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하여 절반씩 나누되,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