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4년에 걸친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후 사업을 하다가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액은 7억 원 정도이며, 현재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으며 상대방이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준 것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혼절차 종료를 희망하고, 재산분할은 원치 않으나 상대방이 청구하면 최대한의 방어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이혼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사조사 절차를 거치면서 입장의 변화가 있었고 1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 적극 설득하여 이혼 동의하는 입장으로 어느 정도 선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빠르게 종결 희망하여 조정불성립 대신 조정위원들께 부탁드려서 곧바로 2회 조정기일 지정해달라고 하였고, 2회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조정성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