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관리단의 관리책임을 문제 삼으면서, B와 공동불법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상대방은 소장에서 수 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관리단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최정필변호사는 주된 쟁점을 공개공지의 관리책임의 유무와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여부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증거회의를 하여 관리단 규약 등을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법리검토 후 공개공지의 관리책임자가 관리단이 아님을 주장하고, 변론과정에서 공개공지와 공용부분의 차이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