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8. 6.경 의뢰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범행를 저질렀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피고소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피고소인에게 마땅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3) 대질조사 참석,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