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총 30여회에 걸쳐 재직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절취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기타 사유로 분실, 유실된 재물들의 손해까지도 피고인에게 변상을 요구하였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본인의 행위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는 보상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었으나, 1심에서는 피해자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합의 진행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