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라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해 사실관계의 파악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