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전과가 6회 이상이고,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담당 검사와 적극적인 소통, 3) 피고인 차량의 시급한 처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