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1학기 때부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가해 학생에게 팔이 꺾이거나 발로 차이고 밟히는 등의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 충격이 심했던 사안입니다. 이에 학교폭력 신고 및 심리 치료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출석 및 진술 등을 통해 가해 학생들에 대한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