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의뢰인 회사가 거래처와 일정 횟수 이상 거래를 할 시 거래처에서 대금을 반환해주는 것을 악용하여 위 반환 대금을 피고소인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반환 대금의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으며, 반환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으로, 반환 대금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고인이 위 반환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입증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고소장 제출 및 경찰조사참여, 2)공판단계에서의 증인신문 조력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판결의 일종인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