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3.경 모텔에서 처음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간죄로 감형된 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합의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신청, 3) 법정 변론, 4)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