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2. 4.경까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의 다리를 비롯한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점이 확인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법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더불어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론 악화, 처벌 강화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