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2. 4.경까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의 다리를 비롯한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포렌식 결과 수십 건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법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더불어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론 악화, 처벌 강화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