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결별한 사이로, 2022.경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지인에게 송금받은 금전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금원이 오고 간 사실은 있으나,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