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8. 7.경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및 TV 상품 서비스에 가입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범행를 저질렀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피고소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피고소인에게 마땅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3) 대질조사 참석,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