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들은 동네주민으로부터 본인의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행위자 신분 상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안 되었으나, 행위자들과 피해 아동 간 주장이 상반되었기에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일관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행위자의 주장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하여 행위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전문적인 변론을 통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가장 낮은 처분인 [8호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