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8.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기로 하였으나, 유사 성행위 도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력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았던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금전공탁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