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8.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았던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금전공탁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