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8.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였으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사기 사건 외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았던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금전공탁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