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지하철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다가 신고를 받아 출동한 역무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뿐만 아니라 과거 몇 년 전부터 수 차례 버스,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한 적이 있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다수의 여죄로 인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입회하여 신고된 사건 외 다른 사건에 대하여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고 법원 단계에서는 인적사항이 드러난 피해자 1명과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루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최대한 교섭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촬영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와 현실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