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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불송치결정]
2023-01-0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2.경 자신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는 최소 5년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규정돼있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사실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매우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측이 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왔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결백함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밝혔고, 피의자는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보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시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행동은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어색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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