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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2023-01-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고향 친구였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같이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을 들춰 엉덩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모텔에 같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추궁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 하는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사건 종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경우 생계에 지장이 큰 상황이었기에 실형에 대한 부담감과 고민이 적지 않으셨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일관되게 구분하여 진술하되 인정하는 부분에 관한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준비시켜드리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1) 의뢰인과 2회 미팅 진행, 2) 경찰 피의자신문 2회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제출서 5회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각종 시도 및 관련 참고자료 제출, 4) 공판기일 참석 및 최후진술 조력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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