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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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2023-01-02
사건개요

중학생인 피의자는 2022. 5. 중순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고,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밝히자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막았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기소될 수도 있었지만, 피의자와 피해자가 교제기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신체접촉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한 점과 피해자가 범행을 특정한 시점 전후로 피의자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헤어진 것을 후회한다고도 한 점 등을 강조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단계에서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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