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경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금액 변제는 하였으나 변호인의 도움없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도 혼자 진행하시다가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기에, 본 법인은 선임 후 공판재개 신청 및 합의서 작성 등을 빠르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재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