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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2023-02-09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인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였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일체 소 제기 금지 등의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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