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며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각각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사건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석, 2) 법정 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4) 다수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서 제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심의 선고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