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이던 피해자를 각자 간음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원 공판기일 참석,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피고인과의 접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