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친구인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이던 피해자를 각자 간음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원 공판기일 참석,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피고인과의 접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