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 준유사강간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합의 진행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며 형사 고소를 하지 않도록 읍소하였고, 이에 원만한 조정안을 이끌어내어 [사건화전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향후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