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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2023-02-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7경부터 2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엑스터시, 케타민등과 같은 마약을 투약 및 매매, 수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마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투약, 매수까지 하였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 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 제1항•제2항(제5조의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35조 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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