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에게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사건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ㆍ검찰 조사 참석, 2) 법정 변론 및 증인신문,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4) 다수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서 제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검찰 구형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