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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명령
2023-07-1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9.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이동하던 도중 건물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약 2분동안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았고, 남성인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2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 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 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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