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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2023-03-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 경 불안장애로 인하여 평소 복용하던 약을 복용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약물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고, 사건 당시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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