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7. 경 불안장애로 인하여 평소 복용하던 약을 복용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약물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고, 사건 당시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