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경 운전 중 신호 대기중인 트럭을 후면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발생된 사건으로 혐의사실이 중대하여 실형 및 구속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