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폭행을 당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났고 기타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으셨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커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변론요지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