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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2023-03-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4.경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선고유예] 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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