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