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후 운전면허 없이 2022. 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