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1998경 기계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하였고, 대출금을 구입한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대략 20년 전 사건으로 기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가 사건 당시 해외 출국한 사실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임을 인지 후 출국한 것으로 보았기에 사건에대해 피의자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