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0.경 지인과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아닌 피의자의 지인이 촬영을 하였고 피의자는 그 사실을 몰랐기에 억울함을 주장하며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것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신체를 촬영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