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학여행 숙소에서 탈의를 하던 중 같은 학교 남학생인 피해 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던 중 의뢰인 친구들이 피해 학생을 무릎꿇리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은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사건으로, 의뢰인이 피해를 입고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욕을 하였다는 점, 무릎을 꿇게 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시뮬레이션,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가해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아니라는 결정을 통해 [조치없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