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렸으며, 탁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협박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검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