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렸으며, 탁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초기 단계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검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