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길거리에서 시비가 걸린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어렸고, 폭행사실이 비교적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