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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업무상과실치상 - [불송치결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불송치결정]
2024-09-30
사건개요

피의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컨베이어를 나르던 중 컨베이어가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사죄의 의사를 표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간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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