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1.경 모임에서 알게 된 기혼 여성과 성관계 포함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3,100만 원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만남은 인정하지만, 여성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6개월 전부터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였음을 이유로 최대한 감액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에서 조정위원으로부터 1,500만 원을 제안받자 조정의사가 없다고 밝힌 후 의뢰인의 급여채권에 2,000만 원 가압류를 신청하여, 곧바로 해방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 받고, 그다음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확인 결과 재판부는 변론기일에서 안내한 것과 달리, 1,70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보내셨고,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