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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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사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2023-01-20
사건개요

피의자는 검찰청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문서나 증거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타인의 협박에 의해 자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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